제주특별자치도가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사용자를 적극 적발하고, 연속 적발자에게는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읍면지역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24년 집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택시 운수종사자가 본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본인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집행한 사례 등을 적발해 보조금 환수 절차에 나섰다.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사용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