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21일 중국산 서리태 230톤을 요소수 등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한 총책 A, 국내 유통책 B 등 13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서리태가 항암효과, 노화·탈모 방지 등에 탁월한 ‘슈퍼푸드’로서 국내에서 각광받고 있는 점과 487%의 관세가 부과되는 고세율 품목인 점에 착안해 밀수에 성공하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판단, ’23년 11월부터 ’24년 3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중국산 서리태를 국내로 들여왔다.이들은 ’21년에 이어 ’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