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7월17일은 대한민국 첫 헌법을 만들고 공포한 날이고, 4월25일 ‘법의 날’은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우리나라는 1948년에 선출된 200명의 국회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이들이 헌법을 제정했다.국회는 입법부로서 ‘삼권’의 한 축을 이루는데, ‘입법권’은 ‘국회의 법률 제정권’이지만 낱글자의 의미로는 ‘법을 세우는 권한’으로 국회가 존립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여기에서 ‘立’은 ‘大’와 ‘一’의 합자로,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