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6일 2024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10명에게 보·포상금 총 345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보상금은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신고 2700여만 원이다. 포상금은 ▲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보 174만 원 ▲ 터널 내 소화전 관리 부실 신고 100만 원 등이다.보상금 지급 제보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