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간첩사범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며 구속을 피하는 문제를 막고, 국가안보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간첩사범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구속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 도중 관할 이전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재판 절차를 정지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