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가 4월 29일~5월 3일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벌여 25건을 적발해 운임과 부가금 1,174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부정승차 승객은 도시철도법과 인천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승차 구간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이번 단속에서 40대 남성은 어머니의 무임 교통카드 57회 부정사용으로 282만7,200원의 운임과 부가금을 부과받았다.또 배우자의 무임 교통카드를 25회 부정사용한 여성에게는 116만2,500원이 부과됐다.공사는 이번 단속에서 1분기 85세 이상 무임 교통카드 사용이 많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