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이 시작되었다.이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기에는 서울 강서, 부산 영도, 경기 양평, 강릉시, 익산시, 안동시, 서귀포시와 함께 청주시가 선정됐고 필자가 근무하는 청주복지재단은 청주시의 거점 수행기관이다.청주의 대표적인 원도심은 성안동, 중앙동, 탑대성동, 영운동이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