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은 18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자원 부족 해결 방안, 선제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기업과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울산 산업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