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밀원숲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탄소상쇄제도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발적 탄소흡수활동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제주도는 남원읍 수망리 공동목장 유휴토지 84㏊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 인증 등록을 신청했다.수망리 밀원수림에 대해 올해 타당성 검토와 등록을 거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사업 모니터링, 검증, 인증 절차가 진행된다.이 사업을 통해 제주도는 3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