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겨울의 끝자락, 봄의 문턱에 서 있다. 아직은 찬 기운이 남아 있지만 계절이 바뀌듯 마음의 온기도 조용히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이러한 온기를 제도로 구현한 것이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환경·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특정 사업에 활용된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일정 부분은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남원읍은 이 제도를 지역 상생의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