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군장병들이 복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접경지역 등에서 복무 중인 현역 장병들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2차 지급 시기부터 주소지뿐 아니라, 복무지 상권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이전까지 군장병들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 실제 생활권인 복무지 주변에서 외출·외박 시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접경지역 상인들 또한 소비 확대 효과를 크게 느끼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다.인구 2만2,500여명의 화천군에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