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나 관계부처 이견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 것이고,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에 통합적인 표준 업무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먼저, 규개위의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는 규개위를 보좌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올해 12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