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후위기 대응 대책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이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대책으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4차 대책에는 대형화·장기화되는 기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