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법관 설치가 헌법에 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9쪽 분량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건은 사법권 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법관 아닌 인사의 재판 참여 가능성, 재판 절차 지연 우려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행정처는 “국회 또는 대한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