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경북연구원
영주시의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경북연구원 시·군 출
충남 계룡시의회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 진행된 제18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계룡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계룡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23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계룡시 경관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했다. 이날 이청환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산시의회는 21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 5일, 상임위원회 1일, 현장방문 2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조례안 12개 등 총 26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
서산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는 본회의 5일, 상임위원회 1일, 현장방문 2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조례안 12개 등 총 26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계룡시의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18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는 28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룡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계룡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계룡시장이 제출한 2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이날 이용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의 해군수도인 버지니아주 노퍽市와의 교류를 제안하며 국방수도 계룡시의 위상 강화와 군문화·지역경제 활성화, 교
남동구의회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이어진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원 발의 조례안 9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 등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했다. 한편,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발의된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지난 21일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
영천시의회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 3건을 의결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영천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1건의 조례안·동의안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10월 31일 제7
남동구의회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이어진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원 발의 조례안 9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 등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했다.한편,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발의된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지난 21일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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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베트남 예술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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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의 ‘신라면 툼바’가 일본 경제 전문지 닛케이 트렌디가 발표한 ‘2025년 히트상품 베스트 30’에 선정됐다. 한국 라면이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닛케이 트렌디 측은 “인스턴트 라면 강국 일본에서도 신라면 툼바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은 제품”이라며 “매콤한 크림 맛과 쫄깃한 식감이 식사 만족도를 높였고 전자레인지 조리라는 새로운 방식이 흥미를 더했다”고 평가했다.농심은 지난 4월 일본 최대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에서 신라면 툼바 용기면을 선보였다. 출시 2주 만에 초도 물량 100만 개가 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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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체납 없는 건전한 세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성실한 납세는 모든 주민이 지켜야 할 기본 의무이며,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그러나 일부 납세자의 미납으로 체납액이 발생하면, 재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재산압류나 공매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납부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부서에 상담을 통해 분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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