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5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세부 사업으로는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 등 지원사업이 있다.‘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은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총사업비 8억 원으로 옥상방수, 도장공사 및 단지 내 도로·주차장·상하수도 시설 등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5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단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