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먼저, 군은 오는 6월 4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북한강에 설치된 부교를 일시 철거한다고 지난 28일 고시했다.해당 부교는 화천읍 거례리 살랑골 수상부교, 화천읍 제3터널 수상부교 등 2곳이다. 군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해당 부교 통행을 제한하고, 인근 살랑교와 화천대교 등으로 우회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화천군은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2025년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기간도 운영키로 했다. 해당 기간 중, 집중호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