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1일부터 ‘악성민원 행정전화 종료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공무원들이 민원전화 응대 중 욕설, 협박, 성희롱 등 언어폭력이 발생할 시 통화를 즉시 종료할 수 있는 방식이다. 공무원이 행정전화기의 특정 버튼을 누르면 반복되는 욕설·협박성 언행으로 인해 즉시 통화가 종료된다는 안내 멘트가 송출된 뒤 자동으로 통화가 끊어진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 도입은 시민에게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현장에서 고충을 겪는 공무원들의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