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 4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미수가 아닌 예비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