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2025년도 지자체 녹색제품 의무 구매율 52.99%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는 경기도의 녹색제품 목표치인 43.37%를 초과한 성과로, 고양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시는‘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으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며, 기후위기 속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친환경 제품의 적극적인 사용은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줄이고, 탄소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