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2025년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지급된다.신청자격은 연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 60일 이상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다.제주도내 조건불리지역은 비양도, 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를 비롯해, '제주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고시' 지역에 해당하는 동지역이다.신청은 어가 구성원 중 자격에 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