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 물품 금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해외 직접구매 구매대행업체를 관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도록 하는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업체의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면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 부족에 따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등록을 마친 업체는 총 522곳으로 나타났다.시행 첫 해인 2022년 145곳에서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