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