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아동과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8월부터 유통 관련 업소와 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전력으로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최대 10년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매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이번 점검은 처인구 내 PC방, 노래연습장 등 유통 관련 업소 188곳과 태권도장,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업소 387곳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