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체재원 추진사업 시.도 300억 미만·시.군.구 200억 미만 등문화·체육시설, 청사 등 투자사업에 대한 지자체 자체심사 권한 확대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타당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투자심사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월 7일 공포, 본격 시행에 나섰다.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작년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