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연휴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인 단속 CCTV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불법 주·정차 단속이 유예되는 대상 구역과 기간은 일반구역은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이다. 동문시장과 서문시장, 보성시장, 민속오일시장 등 전통시장은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 단속을 유예해 준다.반면 주차난이 가중되는 제주공항과 제주시청 일원,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성판악휴게소, 신제주이마트 등 특별관리지역 6곳에서는 계속 단속을 한다.또 교통 혼잡지역인 신제주 삼무로·신광로·노연로·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