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세를 119억원, 9만 7000여 건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세종시의 하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 7000대로, 지난해 대비 3% 증가해 2기분 자동차세도 7억원이 증가했다. 납부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세금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일자로 계산된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납부고지부터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2만 원 이하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과·오납금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