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1월 한 달간 차량 33만5222대의 소유주가 자동차세를 연납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세 대상 차량 94만2368대 중 35.6%에 해당한다.1월에 3월과 6월, 12월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5%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도내 차량 소유주들에게 돌아간 절세 혜택은 총 31억원이다.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세액 공제율은 3월 3.76%, 6월 2.52%, 9월 1.25%이다.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주는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