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1년 만인 내년 상반기에 풀리지 귀추가 주목된다.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성산읍 전체 면적인 107.6㎢가 다섯 차례에 걸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이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반드시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성산읍 주민들은 토지거래가 제한돼 지역경제가 위축됐고, 감정가가 1억원이어도 담보 대출은 4000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또한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과 토지 등 비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