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