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인 계양구 장기동 105번지 일원 4만1,808㎡에 ‘황어근린공원’ 조성을 추진한다.시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곳은 아라뱃길 북부권역으로 ‘황어근린공원’ 조성은 남부권역에 집중된 공원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황어근린공원’ 예정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이고 지목은 ▲전 2만1,352㎡ ▲답 1만8,711㎡ ▲구거 1,1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