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2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 정비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32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이 중 185건의 서비스가 출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