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on국회의장실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결의와 관련해 제기된 왜곡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당시 국회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고 15일 밝혔다.국회의장실에 따르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경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11시 5분 본회의장을 개문하고, 11시 16분에 조명을 점등했다. 이어 11시 57분 국회의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긴급 담화를 발표했으며, 12월 4일 0시 1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소집 문자를 발송했다.기공지된 본회의 개의 시각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