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의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셀트리온은 법적 권리 행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윤OO 외 1230명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셀트리온의 주식 비율은 총 1.71%다.이들은 임시주주총회 의장을 윤OO로 선임하고 자사주 소각,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미국 사업 성과 부진에 관한 책임 소재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