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9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훼손 및 분실 시 원상회복 또는 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건축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실태 점검 후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 보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훼손된 미술작품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이번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