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된다.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후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