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시공도면을 첨부해 일반수도사업자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