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관내 유흥주점 63개소를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재산세 중과세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 중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을 의미한다.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3개 조 11명의 조사반을 편성하고, 영업관계자 입회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