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오는 6월 28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1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 중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조합 등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이다.지원 내용은 스프링쿨러, 화재감시·방범용 CCTV,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을 우선 지원하며, ▲진입도로, 시장 안의 도로 및 화장실,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등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