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공직선거법 제67조, 같은 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광주경찰 관계자는 훼손된 선거 벽보를 신고 즉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 선거벽보는 유권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