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후 필자는 지난 달 경상시론에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비상계엄 관한 법률적 이슈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있다. 그 때만 해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법률적인 다툼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와 수사기관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겠거니 했다. 그러나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발부 및 그 집행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공수처는 대통령이 3회의 출석요구 통지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하자, 지난달 3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