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 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을 봉인할 수 없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은 대통령 재임 중 생산된 기록물의 보호 · 관리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부재한 상황이다.이에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란 잔존세력들에 의해 계엄 문건 등이 수십 년간 봉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