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7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공개공지는『건축법』제43조에 따라『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부지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여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공개공지 내에 물건을 쌓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출입차단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며 조경, 벤치, 그늘막, 조각물 등의 편의시설 관리 상태도 확인할 계획이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