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2일 기업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근절 등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과 고용유지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철강공급 과잉현상과 해외 저가 철강재 공세 등 직접적인 영향으로 지역 철강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 예방과 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재직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강화,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및 출국금지, 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