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해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 방지에 적극 나선다.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앞으로 거래소 등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하게 된다.이 때 보고내용에는 거래일을 비롯해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에 대한 식별 정보 등이 보고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국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