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던 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부지에 음식점, 편의점, 병원 등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음식점 등 업무·편의시설의 입주 업종 확대와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전대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 입주기업 대상 수요 조사 등을 통해 1종 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병의원 등 15개 업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했다. 또 항만배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