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2일 저녁 재석 245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2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이뤄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구재이 회장 집행부의 3년여 국회 활동 끝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의 선진화 기틀을 확고히 하게 됐다.기획재정부와 함께 구성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TF’에서 3년간 논의하고 조율해 온 개혁 과제가 마침내 입법으로 구현된 것. 세무사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