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해 오는 28일 낮 12시부터 시행한다.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지진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50~80km 반경에 해당하는 광역시·도에 일제히 지진재난문자를 보냈지만, 앞으로는 실제 흔들림 정도인 ‘진도’를 반영해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한다.더 효과적으로 지진을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진동과 피해 가능성을 반영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한다.현재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 안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