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3일 본투표 때 다시 투표하려다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이날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제2투표소에서 재차 투표하려는 것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다.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돼 있어 이중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공직선거법은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