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10월부터 11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2024년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시는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과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영치,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오는 11월 20일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